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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06 2017가합52042

폐업신고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신고에 관하여 폐업신고절차를 이행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0. 31. 피고에게 원고가 1/2 지분을 소유한 광주 광산구 C 지상 3층 건물 중 1층 59.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0. 31.부터 2014. 10. 31.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 31.경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에게 별지 목록 기재 영업신고(이하 ‘이 사건 영업신고’라 한다)를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4.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11. 4.부터 2016. 11. 4.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재차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11.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1. 4.과 2016. 11. 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회신을 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는 2016. 11. 7.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11. 4.까지의 미납 전기요금을 지급하고, 2016. 11. 8.경 이 사건 건물의 열쇠도 반납하였다.

바. 원고는 2016. 11. 9. 광주지방법원에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한다.

따라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3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