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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31 2012고단20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067』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대출업체들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다른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대출채무를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기존 대출채무로 인하여 신용대출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동거녀인 C의 명의를 위조하여 C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2. 8.경 성남시 중원구 D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업자로부터 미리 팩스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의 대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C’, 보증금액란에 ‘3,500,000’, 계약일란에 ‘2011년 2월 8일’, 보증기한란에 ‘대출금 상환시까지’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자필로 C의 서명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미리 팩스로 전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티포스코퍼레이션대부’의 대출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C’, 최초대출금액란에 ‘5,000,000’, 계약일란에 ‘2011년 2월 8일’, 보증기간란에 ‘원리금 완납시까지’라고 기재한 뒤 C의 이름 옆에 자필로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 2장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1.가항과 같이 위조한 대부계약서를 성명불상의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 전달하여 마치 C이 대출 신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