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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04 2012노1391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월, 제3 원심판결 :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3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3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2 원심판결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6. 2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로남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400,000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L 유한회사의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는 것인데, 이와 별도로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2. 12. 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2.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국민은행 구로남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부탁으로 L 법인 명의의(대표이사 : A)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R)를 개설하여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14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공소사실과 제2 원심판결 공소사실은 양도한 시점의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이 같은 은행지점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L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