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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3 2020고정506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및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광주 남구 B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7. 4. 4.부터 1년간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어 있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개설 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H이 당첨된 위 B 아파트 I호 분양권을 J(최종 매수자)에게 현금 300만 원을 받고 전매하는 과정을 알선하고, J로부터 알선수수료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그 전매금지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전매를 알선하고,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가 제출한 밴드 및 카톡방 게시글 파일 첨부 등), 내사보고(효천지구, 용산지구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문 첨부), 내사보고(효천지구, 용산지구 아파트 분양권 매도, 매수자 자료 첨부),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대장

1. 모집공고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제16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2호, 제64조 제1항(전매금지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위 전매 알선의 점), 구 공인중개사법 201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