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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65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사 소송법 제 312조는 제 1 항에서 “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하여 조서의 내용이 원 진술 자인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적 진정 성립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제 2 항은 “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 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 영상 녹화 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2 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 녹화 물의 경우 형사 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 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다( 형사 소송법 제 244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 134조의 2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