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등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능력 인정 방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사 소송법 제 312조는 제 1 항에서 “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하여 조서의 내용이 원 진술 자인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적 진정 성립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해서 만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제 2 항은 “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 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 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고 하여 피고인의 진술 외에 영상 녹화 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두고 있다.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2 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 녹화 물의 경우 형사 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의하여 영상 녹화의 과정,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다( 형사 소송법 제 244조의 2, 형사소송규칙 제 134조의 2 제 3 항, 제 4 항, 제 5 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