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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1 2017고단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3. 16. 11: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 대한 제강’ 쪽에서 ‘ 하 남 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4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3. 20. 17:40 경 부산 서구 구덕로에 있는 부산 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이 던 피해 자를 뇌간 압박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