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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합97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4. 초순경 C의 소개로 피고와 D을 알게 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광역시 남동구 E의 상업용지 F블럭 분양권을 매수한 후, 그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규모의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려고 하는데, 우선 2억 원을 빌려주면 대여일로부터 2개월 후에 원금을 포함한 3억 원, 4개월 후에 추가로 1억 원 합계 4억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7. 4. 24. 피고가 지정한 신기음향 주식회사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이를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4. 24. 신기음향 주식회사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자신과 신기음향 주식회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으며, 원고가 돈을 대여하였다는 시점에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었다고 다투므로, 원고가 2007. 4. 24. 신기음향 주식회사 계좌로 송금한 2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인지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2호증(C 작성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C을 통해 2007. 4. 초순경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음에도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2007. 4. 24.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여주었다는 것이고, 더구나 피고 명의의 계좌도 아닌 신기음향 주식회사(피고가 운영한 회사도 아니며 피고와 어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