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0 2016고단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 23: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삼일로 50에 있는 대동아파트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화성로 104에 있는 저문강에삽을씻고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