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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1 2018고단2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피해자 B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땅을 사서 태양광을 설치하면 아무리 못 벌어도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고, 10년 후에는 투자한 금액을 모두 회수 할 수 있으니, 한 번 사업을 해봐라. 땅 구입비와 태양광 설치비를 포함해서 2억 3,000만 원이 들고, 1억 4,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은 대출을 받으면 된다. 대출건도 내가 알아봐서 다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태양광사업 부지를 구입하거나,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태양광사업부지 계약금 명목으로 2017. 4. 5.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한국투자증권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17. 4. 26. 1,000만 원, 2017. 4. 27. 1,000만 원, 2017. 4. 28. 1,000만 원, 2017. 4. 29. 1,000만 원, 2017. 4. 30. 1,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2,000만 원 부분은 자동차 구입자금으로 빌려 이를 실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4,000만 원은 태양광발전사업 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부지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으나 매매계약이 결렬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사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