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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03 2016가단527888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화성시 C 전 810㎡ 지상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2) 위 대지를...

이유

1. 증거(갑1의 1, 2, 갑2, 갑3, 갑4의 1 내지 4, 갑5)

2.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