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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06 2015고단223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파주시 B 2 층에서 전체이용 가로 등급 분류( 제 CC-NA-140918-001 호) 받은 “ 씨 로버” 라는 게임 물 45대를 설치하여 놓고 “C 게임 랜드” 라는 상호로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씨 로버” 라는 게임 물은 유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게임기에 투입한 액수 만큼 게임 점수가 크레디트 창에 적립되며, 1회 게임의 투입금액은 100원에서 1,000원까지 관리자가 설정 가능하고, 시작 버튼을 누르면 설정한 액수가 차감되면서 게임이 시작되며, 게임기의 좌. 우 버튼으로 발사기( 캐논 )를 컨트롤 후 발사 버튼을 눌러 화살을 발사하여 화면 우에서 좌로 이동하는 방해 물체와 점수 타켓을 명중시키고 게임 진행 중 제시된 미션과 같은 타겟 4개가 명중하면 보너스 포인트 이벤트가 성공되어 보너스 포인트 5,000점을 획득하며, 미션 성공은 단순한 조작으로 불가능하도록 등급 분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6. 경부터 2015. 4. 8.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게임기의 좌우 버튼 위에 지우개를 올려 놓아 게임 시작 시 발사기( 캐논) 가 자동으로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게 하고 시작과 발사 버튼 위에는 자동으로 버튼을 누르게 하는 일명 ‘ 똑딱이 ’를 올려 놓고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단순조작만으로 게임을 진행하여도 미션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등급 받은 것과 다르게 변경한 씨 로버 게임 물을 1번, 22번, 36번, 37번, 41번 게임기에 설치한 뒤 이를 위 게임 장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