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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2 2014가합590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C과 피고는 2012. 1.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는데,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는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C과 피고는 원고 회사에 각 2억 원씩 투자하였고, C은 추가로 ① 원고 회사가 2012. 8. 27. 부산은행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위 대출금 중 5억 5,000만 원은 자신이 원고 회사로부터 빌려 쓰는 것으로 하였으며, ② 2012. 11. 23. 울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 회사의 영업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③ 원고 회사가 2013. 1. 30.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2억 8,0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회사 설립 초기에 원고 회사의 주식 중 49%는 C이, 41%는 피고가, 10%는 D가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C의 지분은 변동 없이, E, F이 각 15%씩, 피고는 11%, G은 8%, H은 2%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C의 지인인 I은 2013. 3. 12. 원고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I의 처 J에게 2014. 1. 3. 2,000만 원, 2014. 2. 5. 4,000만 원, 2014. 2. 28. 2,000만 원, 2014. 6. 3.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투자 원금 1억 원을 반환하였고, 2014. 6. 3. I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2014. 2. 28.자 및 2014. 6. 3.자 송금분 합계 4,700만 원은 피고가 아래 마.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후 원고 회사에 물품거래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3. 10. 4. 주식회사 K을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4. 8. 19.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