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C과 피고는 2012. 1. 2.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을 공동으로 설립하였는데, C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피고는 이사로 각 등재되었다.
C과 피고는 원고 회사에 각 2억 원씩 투자하였고, C은 추가로 ① 원고 회사가 2012. 8. 27. 부산은행으로부터 6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에 위 대출금 중 5억 5,000만 원은 자신이 원고 회사로부터 빌려 쓰는 것으로 하였으며, ② 2012. 11. 23. 울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아 원고 회사의 영업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③ 원고 회사가 2013. 1. 30.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을 때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함으로써, 원고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2억 8,0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하였다.
회사 설립 초기에 원고 회사의 주식 중 49%는 C이, 41%는 피고가, 10%는 D가 각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후 C의 지분은 변동 없이, E, F이 각 15%씩, 피고는 11%, G은 8%, H은 2%를 각 보유하게 되었다.
C의 지인인 I은 2013. 3. 12. 원고 회사에 1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원고 회사는 I의 처 J에게 2014. 1. 3. 2,000만 원, 2014. 2. 5. 4,000만 원, 2014. 2. 28. 2,000만 원, 2014. 6. 3. 2,000만 원을 각 송금하여 투자 원금 1억 원을 반환하였고, 2014. 6. 3. I에게 위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2014. 2. 28.자 및 2014. 6. 3.자 송금분 합계 4,700만 원은 피고가 아래 마.
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을 설립한 후 원고 회사에 물품거래대금으로 지급한 부분에 해당한다.
피고는 2013. 10. 4. 주식회사 K을 설립하였고, 원고 회사는 2014. 8. 19. 폐업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9호증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