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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9 2017고정288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도시공원에서 공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5. 11. 경 도시 공원인 인천 남동구 E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시설인 화장실 1 동( 가로 6m, 세로 1.65m, 높이 2.5m), 샤워실 1 동( 가로 7m, 세로 5.25m, 높이 2.5m) 을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위 A이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사업소의 고발장

1. 법인 등기부, 요청한 추가자료 제출 공문, 토지이용계획 확인 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3조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55 조, 제 53조 제 1호,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이 ‘ 민간공원추진 자’ 가 아니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고 한다) 제 21 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법 제 53조 제 1호에 따른 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 제 53조 제 1호는 법 제 20조의 ‘ 공원 수탁 관리자’ 공원 관리청으로부터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 혹은 법 제 21조의 ‘ 민간공원추진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ㆍ 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 위 조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