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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2.14 2011고정72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09. 08:00경 제주시 D아파트건설현장 108동 건물 옆에서 같은 건설현장 목수인 피해자 C(51세)가 피고인 본인의 일행들과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서 배와 어깨로 피해자를 툭툭 밀치며 “뭐야, 뭐야”라고 따지다가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밀쳤다.

그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며 우측 손을 땅바닥에 짚는 과정에 우측 어깨 근육이 손상되게 함으로써 3개월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근육둘레띠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F 2차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수사기록 제11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