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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의 적정성 여부

관세청 | 관세청-적부심사-2016-77 | 과세전적부심사 | 2016-10-21

사건번호

관세청-적부심사-2016-77

제목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및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의 적정성 여부

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

쟁점분류

관세평가

결정일자

2016-10-21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청구경위

가. 청구법인은 ○○○ 소재 ○○○ International., Inc.(모기업이며, 이하 “○○○”라 한다)의 국내 법인으로, ①○○○와는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계약’과 ‘프랜차이즈 및 라이센스계약’을, ②○○○ International of America Inc.(글로벌 본사이며, 이하 “○○○”라 한다)와는 ‘경영지원서비스계약’을, 그리고 ③비특수관계자인 NBTY Manufacturing, Valentine Enterprises., Inc. 등(이하 “해외생산자”라 한다)과는 ‘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이하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해외생산자로부터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였다. 나. 통지청은 2013. 7. 8.부터 7. 26.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를 실시하였고, 쟁점물품의 수출자인 ‘해외생산자’는 단순한 ‘하청생산업체’에 불과하고, ○○○가 제품기획․개발, 원재료 및 공급자 선정, 해외생산자 선정, 가격결정, 품질관리, 선적관리 등 거래 전반의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으며, 거래와 가격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고 있어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이고, 다. 모기업인 ○○○가 ○○○와 청구법인 지분 각 100%씩을 보유하고 있어 ○○○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와 청구법인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으며, 거래관계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합리적 의심에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제1방법)을 불인정하고, 「관세법」 제33조에 따른 ‘국내판매가격(제4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 5. 18. 관세 등 합계 ○○○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 6. 16.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청구인주장

⑴ 쟁점물품 수입거래와 관련한 계약사항 및 사실관계는 2007년 조세심판원 결정(국심2006관0110, 2007.11.16., 이하 “청구외 사건”이라 한다)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고, 청구법인은 당시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이미 경영지원서비스비용 중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는 일부 금액에 대하여 이미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해오고 있는 바, 통지청의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청구외 사건’과 관련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반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⑵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는 당사자가 판매자가 되고 그에 상응하는 대금지급을 약정하는 상대방이 구매자가 될 것인 바, ○○○는 청구법인과의 경영지원서비스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쟁점물품의 공급과 관련한 권리․의무는 물론 어떠한 위험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해외생산자가 수출자로서 판매자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며, 거래당사자인 해외생산자와 청구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 자신보다 규모가 큰 해외생산자를 지배․통제하거나 거래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통지청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⑶ 청구법인은 관세조사시점부터 현재까지 통지청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임해왔으며, 거래당사자간 거래 및 사실관계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였음에도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통지청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통지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하도급업체이거나 생산량이나 품질 등에서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으로는 부적합한 업체들로서 통지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에는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

처분청주장

⑴ ‘청구외 사건’의 경우는 통지청이 청구법인과 해외생산자가 ○○○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해외생산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조세심판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인 반면,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수출자인 해외생산자는 단지 생산기능에만 한정된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가 쟁점물품과 관련한 거래전반을 사실상 수행하는 ‘실질적 판매자’이며, ○○○와 청구법인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 등 특수관계 당사자 및 과세논리가 상이하므로 조세심판원 결정에 반하지 않는다. ⑵ ○○○가 제품기획․개발, 원재료 구매, 생산관리, 재고․선적관리 등 거래전반을 수행하는 반면, 해외생산자는 제품생산에 한정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도 ○○○의 검토․승인․협의를 거치고 있는 바, 결국 해외생산자는 단순 ‘하청생산자’에 불과하고 ○○○가 ‘실질적 판매자’이며, 모기업인 ○○○가 ○○○와 청구법인 지분 각 100%씩을 보유하고 있어 ○○○와 청구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것이고, 아울러 청구법인이 국내생산제품에 대하여는 ○○○에 로열티를 지불하면서도 해외생산제품(쟁점물품)에 대하여는 따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거나, 경영지원서비스비용 중 일부만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고 있는 것은 독립된 거래당사간의 거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증이다. ⑶ 통지청은 ○○○, 청구법인 및 해외생산자간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관계가 상이하여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과세가격 결정방법 및 절차에 하자는 없으며, 통지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들은 모두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선정기준을 충족하여 적정하게 선정되었다.

쟁점사항

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⑵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의 적정성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⑴ 청구 이유서 및 통지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 청구법인은 1996. 10. 31. ○○○ 소재 모기업인 ○○○가 자본금 100%를 투자하여 설립한 국내 법인으로 “○○○” 상표가 부착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으며(일부 품목은 ‘코스맥스’ 등 국내생산자가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으나, 이 사건 쟁점물품은 모두 해외생산자로부터 수입하였다),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약 97.5%, ‘화장품’이 약 2.5%의 비중을 차지한다. ㈏ 통지청은 2000년 청구법인에 대한 기획심사를 실시하였는 바, 당시 ○○○는 해외생산자와 직접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 상표가 부착된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다시 청구법인에게 수출하는 방식(B/L 상 송화인은 ‘○○○'이고, 수입대금은 청구법인이 해외생산자에게 직접송금)으로 거래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통지청은 수입물품의 ‘실질적 판매자’는 ○○○이고, ○○○와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이며, 이들간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제4방법)하여 부족세액을 추징하였고, 2003. 11. 17.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국심2002관0090)하였다. ㈐ 청구법인은 통지청의 관세조사 실시 이후인 2001년 11월부터 해외생산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해외생산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거래형태를 변경하면서 통지청에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변경을 요청하였고, 통지청은 이와 관련하여 2005년 청구법인에 대한 기업심사(서면심사)를 진행한 결과, 실제 모든 거래에서 ○○○ 상표가 부착된 물품에 대한 사용․처분과 관련하여 ○○○가 해외생산자와 청구법인을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해외생산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거래가격 결정시 청구법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표권 사용대가 및 ○○○의 구매비용을 누락시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제4방법)하였고,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에서는 2007. 11. 16. ○○○가 자신보다 규모가 큰 해외생산자를 통제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과 해외생산자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정하면서 다만, “경영지원서비스비용 모두가 가산요소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가 구매대리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어 구매수수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생산지원비, 운임 등 가산요소 금액을 재조사하여 제1방법 및 제2방법 이하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라”는 결정(국심2006관0110)을 내린 바 있고, 이러한 조세심판원의 결정 및 통지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경영지원서비스비용 중 부서코드 ‘400’ 수수료는 ‘운송관련비용’으로, 그리고 부서코드 ‘900’ 수수료는 ‘생산지원비용’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해오고 있다. ㈑ 현재 쟁점물품의 거래구조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모기업인 ○○○와 1996년 ‘라이센스 및 기술지원계약’, 1999년 ‘프렌차이즈 및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제조업체의 생산제품에 대하여 ○○○ 상표 및 레시피(Recipe) 사용대가로 순매출액의 8%를 로열티로 지불하고 있으며, ②글로벌 본사인 ○○○와는 1996년 ‘경영지원서비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는 계열사별 매출총이익으로 안분된 금액을 청구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지급하고 있으며, ③해외생산자와는 2001년 ‘제품개발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물품을 직접 수입하고 있다. ㈒ ○○○는 ○○○와 관련한 상표권, 레시피(Recipe), 노하우(Know-how)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 따르면 ○○○가 한국에 등록한 상표는 198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14건이고, 상표권자는 모두 ○○○로 확인된다. ㈓ 통지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에게는 국내생산제품에 대한 로열티(해외생산제품 즉, 쟁점물품에 대한 로열티는 별도로 지급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와 프랜차이즈비용 및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에게는 경영지원서비스분담금을 각각 지급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주요 해외지급내역 및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의 주요 해외지급금액 현황 (단위 : 백만원)구분지급처2009년2010년2011년2012년2013년수입금액(결제금액)해외생산자18,07929,39139,17946,25747,252확정가격신고금액-20,208(111.8%)32,653(111.1%)43,682(111.5%)51,634(111.6%)52,952(112.1%)경영지원서비스비용○○○14,350(79.4%)22,275(75.8%)36,845(94%)38,943(84.2%)42,803(90.6%)프랜차이즈비용○○○11,362(62.9%)19,200(65.3%)29,962(76.5%)37,703(81.5%)36,028(76.3%)기술지원로열티비용(국내생산분)○○○3,357(18.6%)5,777(19.7%)8,950(22.8%)12,921(27.9%)12,507(26.5%)기술지원로열티비용(해외생산분)-8,005(44.3%)13,423(45.7%)21,012(53.6%)24,782(53.5%)23,521(49.8%)배당금○○○-15,669(53.3%)91,131(232.6%)78,852(170.5%)71,000(150.3%) ⑴ ‘괄호’안의 수치는 수입결제금액 대비 해당항목 지급금액의 비율임 ⑵ ‘기술지원로열티비용(해외생산분)’은 국내생산분 로열티 계산공식을 적용하여 가상으로 계산한 금액임〔 * 계산공식 = (순매출액 × 60% + packaging handling)의 8% 〕 ㈔ 청구법인의 ‘2014년 이전가격보고서(이하 “이전가격보고서”라 한다)’에는 ①○○○는 ○○○를 대리(on behalf of)하여 품질보증(Quality Assurance)업무를 수행하며, 품질보증업무는 규격·사양의 확정, 제품표준 부합여부 확인, 검사, Formula(제조공식)·제품에 대한 개발, 생산과 관련한 제품테스트, 새로운 시장에 제품 도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②○○○는 무형자산 소유권자인 ○○○의 Service Provider로서 Formula·제품 및 원재료 사양·생산 및 가공 관련 기술·노하우 등을 개발하며, ③○○○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해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주요 원료는 ○○○ 과학자에 의해 승인되고 모든 생산공정은 ○○○의 규제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주요원재료 공급자 검토와 구매원재료에 대한 결정은 ○○○에서 수행하고, ④○○○와 ○○○는 ○○○의 다단계판매에 있어 전체 업무프로세스 상 핵심결정권자로서 청구법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 및 ○○○는 제품 개발 및 생산과 관련하여 주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술하고 있고, ‘이전가격보고서’ 상 ○○○의 ‘기능 및 위험분석표’(Function & Risk Matrix)에 따르면, 해외생산자는 기능적 측면에서는 ‘생산(Manufacturing)’ 기능을 수행하고, 위험부담의 측면에서는 ‘제조물책임위험(Product liability risk)’을 부담하고 있으며, ○○○(또는 ○○○)는 연구개발(R&D), 품질관리(Quality Control), 마케팅 및 광고(Marketing & Advertising), 경영관리(Administration(HR&IT)) 기능과 시장위험(Market Risk), 제조물책임위험(Product liability risk)을 부담하고, 제품생산과 마케팅을 위한 무형자산(Manufacturing Intangibles, Marketing Intangibles)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법인이 통지청에 제출한 ‘Korea F1 Cookies Reformulation 일정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인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Korea F1 Cookies 제품의 레시피(Recipe)를 변경하기 위한 전체 프로세스 소요기간 총 349일 중 ○○○의 실무부서가 담당하는 업무가 312일(약 89.4%)을 차지하고 해외생산자가 94일이며, 프로세스 단위도 ○○○가 59단위(약 88.1%) 해외생산자가 8단위 업무를 각각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고, 해외생산자가 새롭게 지정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의 요구기준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이전 Flow Chart’에는 각 단계별로 Tech Ops, Manufacturing, Strategic Sourcing, Planning, Marketing, Senior Executive Management, Change management, Global Licensing, Regional Marketing, Corporate Marketing, Quality Assurance 등 ○○○의 실무부서가 기술이전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모든 ○○○ 상품의 해외전략구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을 포함한 ○○○ 계열사 전체에 적용되는 ‘○○○ 국제물품조달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3.2.1.1.조에 “전략적 구매관리의 필요성이 확인되면 해당부서는 전략적 구매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하며, … (중략) … 해외전략구매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고, 3.2.1.4.조에는 “신제품과 기존제품 비용 변경은 구매주문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외전략구매 책임자나 전략구매 대표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3.2.2.3.조에는 “구매요청대표는 … (중략) … 기준에 적합한 공급자를 선정하고, 전략구매팀과 협업하여 제품의 판매가격과 서비스비용을 협상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 ○○○가 2013. 4. 11. 해외생산자인 Nutra Manufacturing에 보낸 ‘입찰동의서(Letter of Intent)’에는 “… (전략) … ○○○의 기술서비스 부서가 개발업무를, 생산부서가 예비생산, 생산 및 사후생산 활동에 착수하고 조정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는 ○○○ 재량에 따라 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안내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2015. 6. 12. 통지청에 제출한 ‘질의․답변서’에는 ‘수입물품 관련 품질 테스트’와 관련하여 “제3자인 공급자(여기서는 ‘해외생산자’를 의미한다) 설비에 대한 품질관리 및 생산된 제품에 대한 품질관리는 공급자와 ○○○가 각각 수행한다. ○○○는 자체 또는 전문 품질관리업체를 통해 각 국가별 관련 기관에서 공시하는 표준 QA(품질관리) 체크리스트 뿐만 아니라 ○○○ 내부적으로 준수하도록 마련된 ‘Supplier/Contract manufacturer Quality Assurance‘s Audit Checklist’에 따라 QA Audit을 수행한다”라고 답변하였다. 역시, 청구법인이 통지청에 제출한 ‘○○○ 부서별 업무활동 설명자료’ 중 부서코드 400/1400(World Wide Distribution Operations)의 업무활동 내역에는 “○○○는 기타 다른 부서들과 공동으로 모든 원료와 모든 ○○○ 사업체가 판매하는 ○○○ 제품의 조달, 재고관리 및 구매를 중앙집중방식으로 수행합니다. 이러한 활동에는 폐사와 기타 디스트리뷰션 센터들이 구매한 제품에 대하여 전세계 최저가격으로 협상하고, 제품의 주문 및 관련 디스트리뷰션 센터가 제품을 수령하는데 있어서 적정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납품일정을 수립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와의 기술지원계약에 따라 국내생산제품에 대한 로열티는 지급하고 있으나, 해외생산제품(쟁점물품)에 대한 라이센스계약의 존재 여부 및 로열티 지급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해외생산제품에 대해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청구법인은 2014. 4. 15.자 소명자료에서 “해외생산분에 대해서는 상표나 제조기법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만한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프랜차이즈 계약서’ 총설에는 “○○○와 계열사들은 ○○○ 시스템의 개발 및 개선, 그리고 이와 관련된 가치 있는 상표, 상호, 기호 등의 광고, 홍보, 선전을 위해 수년간 상당액의 자금과 노력을 할애하였으며 …(중략)… ○○○는 ○○○ 시스템의 일부인 가치 있는 상표, 상호, 기호, 영업권 등의 소유권자이며”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며, ○○○는 ○○○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한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메시, 호나우두 등 유명 축구선수를 모델로 후원하거나, 각종 경기에 대한 스폰서쉽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의 브랜드 마케팅 활동비용 등을 경영지원서비스 비용으로 지급하고 있고, 물품공급계약시 상표권 침해 시 소송제기 등 상표권 보호 관련 규정을 삽입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 청구법인은 2001년~2004년 사업연도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에 지급한 총 70여 개 항목 합계 ○○○원의 경영지원서비스비용 지급액 중 14개 항목 합계 ○○○원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2012두23341, 2014.8.20)을 거쳐 최종 손금 불산입 처리되었고, 2013년에도 청구법인의 수익과 무관하게 ○○○에 지급한 경영지원서비스비용 약 127억에 대해 손금 불산입 처리된 사실이 확인된다. ㈙ 통지청은 「관세법」 제33조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26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여 통지청에 통보하고, 통지청은 통보 받은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⑵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⑴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물품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2007년 조세심판원의 ‘청구외 사건’ 결정 당시와 동일하므로 당해 결정에 반하는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청구외 사건’ 당시 통지청은 “○○○ 상표부착 제품에 대한 사용·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해외생산자가 ○○○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해외생산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였던 것인 반면,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가 쟁점물품과 관련한 제품의 기획 및 개발에서부터 단가 협상 및 결정, 생산 및 품질관리, 제품선적 등에 이르기까지 거래 전반을 사실상 수행하고 있으며, 해외생산자는 단순히 생산기능에만 한정된 하청생산자에 불과하므로 ○○○가 쟁점물품의 ‘실질적 판매자’에 해당하고, 모기업인 ○○○가 ○○○ 및 청구법인을 직접 지배(지분 각 100% 보유)하고 있어 ○○○와 청구법인간에는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며, 이들 ○○○와 청구법인간 특수관계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전통지는 ‘청구외 사건’과는 특수관계 당사자 및 사실관계가 상이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조세심판원 결정에 반하여 부당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서는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하며,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2014년 이전가격보고서 상 ‘기능 및 위험분석표’(Function & Risk Matrix)에 따르면, 해외생산자는 단지 ‘생산’ 기능과 ‘제조물책임’ 위험만을 부담하는 반면, ○○○는 생산 기능을 제외한 제품개발․품질관리․마케팅․광고․기타 경영 기능 전반을 수행하고, 시장위험과 제조물책임 위험을 부담하며, 무형자산을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상기 이전가격 보고서에서 “①○○○는 ○○○를 대리(on behalf of)하여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며, ②○○○는 무형자산 소유권자인 ○○○의 Service Provider로서 Formula·제품 및 원재료 사양·생산 및 가공 관련 기술·노하우 등을 개발하며, ③주요원재료 공급자 검토와 구매원재료에 대한 결정은 ○○○에서 수행하고, ④○○○와 ○○○는 ○○○의 다단계판매에 있어 전체 업무프로세스 상 핵심결정권자로서 청구법인에 비해 높은 수준의 시장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점, ‘Korea F1 Cookies Reformulation 일정표’에 따르면, ○○○가 사실상 ○○○ 제품 생산 및 공급을 위한 전체 프로세스를 총괄 수행하고, 해외생산자는 제조 및 생산 등 제한된 업무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기술이전 Flow Chart’에 나타나 있는 각 업무단계별 실행부서 및 이들 부서의 기능․역할을 고려해볼 때, ○○○가 ○○○ 제품에 대한 Recipe를 해외생산자에게 전달하며, 원재료와 공급자를 검토하고 원재료 공급자를 선정·승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국제물품조달관련 규정’에 따르면, ○○○의 해외전략구매 책임자가 구매 관련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고, 신제품과 기존제품 교체시의 구매주문은 반드시 해외전략구매 책임자나 전략구매 대표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략구매팀에서 공급자 선정 및 제품의 판매가격과 서비스비용을 협상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2015. 6. 12. 제출한 질의․답변서에 따르면, 해외생산자는 자체 보유 설비에 대한 품질관리만을 수행할 뿐이고, 생산된 제품의 품질관리는 ○○○가 수행하며, 이를 위해 ○○○는 자체 또는 전문 품질관리업체를 통해 각국에서 요구하는 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 내부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품질관리 및 검사 전반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외생산자는 단순 계약생산자로서 ○○○의 상표권·레시피(Recipe) 등에 대한 권리 허여 없이는 ○○○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 제품을 제3자에게 임의로 판매할 수도 없으며, ○○○에 의해 ○○○ 제품의 생산․공급자로 선정되고, ○○○와 생산제품의 가격을 협상하며, ○○○의 품질관리 하에 물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생산된 제품은 ○○○의 재고관리 및 선적관리에 따라 출고되고 있는 바, 결국 해외생산자는 ○○○의 단순 하청생산자에 불과한 반면, ○○○는 쟁점물품의 제품기획·개발, 원재료구매, 생산관리, 품질관리, 재고관리, 선적관리, 운송·보험부보 등 거래 전반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해외생산자 선정 및 가격을 결정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상의 ‘실질적 판매자’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모기업인 ○○○가 ‘실질적 판매자’인 ○○○와 구매자인 청구법인의 지분 각각 100%씩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어 ○○○와 청구법인 간에는 ‘특수관계’가 성립하고, ○○○ 상표와 제조공법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임에도 국내생산제품에 대해서만 로열티를 지급하고, 해외생산제품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 점,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제품기획․개발․생산․물류관련 비용을 경영지원비에 포함하여 ○○○에 지급하고도 그 일부만을 과세가격에 가산신고 하고 있는 점, 그리고 청구법인이 ○○○에 지급하고 있는 경영지원서비스비용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 및 산출근거를 소명하지 못하고 ○○○에서 청구하는 대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경영지원서비스비용과 관련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손금불산입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거래관계는 특수관계가 아닌 독립 당사자간 거래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통지청이 「관세법」 제3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통지청이 청구법인의 계약내용과 실제 거래사실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하여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가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 또한 적법․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쟁점⑵ 과세가격 결정방법(제4방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통지청은 「관세법」제30조제3항제4호 등의 규정에 따라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배제하고 같은 법 제31조(제2방법)부터 제35조(제6방법)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쟁점물품의 경우 ○○○ 만의 고유한 특성(Recipe 등)을 갖추고 있으므로 동종․동질(제2방법) 및 유사물품(제3방법)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못하고, 국내판매가격(제4방법)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인 바, 과세가격 결정방법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그리고, 「관세법」 제33조에서 규정한 방법(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 산출과 관련하여 통지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26조에서 정하는 절차와 규정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통지청의 비교대상업체 선정 및 동종․동류비율 산정에도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