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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26 2015고정1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6. 2.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2015. 5. 20. ~ 2015. 6. 28.)돼 있음에도 B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앞 도로에서 요트경기장 앞 도로까지 약 2km 를 주행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돼 있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요트경기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센텀시티 방면에서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밤이라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YF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C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검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등기보관일지 사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의사 E이 작성한 C에 대한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사고차량 사진(증거기록 제13면)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