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8.10 2018가단22087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4. 13.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주위적 청구 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인천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4. 13.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주위적 청구 부분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