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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4.24 2013고정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3. 15:1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안서동 단국대학교병원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MK마트 앞까지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