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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13 2017가단2134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24.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C 외 3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1. 25.부터 2013. 3.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1. 25.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와 2013. 3. 24.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2013. 3. 25.부터 2015. 3. 24.까지로, 2015. 3. 24. 위 임대차기간을 2015. 3. 25.부터 2017. 3. 25.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29.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6. 3. 1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는 2017. 1. 10. D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영업시설 등과 영업권에 대한 권리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그 후 피고는 2017. 1. 12., 2017. 1. 17. 및 2017. 2. 3. 원고에게 D과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권리금액이나 특약사항 등을 가린 위 권리양도계약서와 D이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아. 그런데 원고는 2017. 1. 13. 및 2017. 2. 13. 피고에게 재차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이 사건 점포의 인도를 요청하면서 총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피고의 권리금회수 방해금지의무가 없다고 통보하였을 뿐 피고의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