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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13 2017노14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려 이 사건 범행이 유발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역시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주먹으로 맞아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입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범죄로 1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 및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