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9. 16. 위 판결이 확정된 된 자이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04: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앞산네거리 편도 5차로 도로를 안지랑네거리 쪽에서 영대병원네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엔 차량들이 신호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던 D EF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EF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그랜저XG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EF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충격으로 피고인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2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G(50세)가 운전하던 H 싼타모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