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7 2016고단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합의된 피해금액 105,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사 취업 알선 비 명목 1억원 편취 피고인은 2013년 말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근처 상호 불상의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 여, 55세 )에게 " 선배가 브니엘 중고등학교 이사장 비서실장을 잘 알고 있으니 사례비까지 포함하여 1억원을 주면 딸의 교사 자리를 만들어 주겠다.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자리를 만들어 2014년 2 학기부터 는 교사 일을 하도록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브니엘 중고등학교 관계자를 알지도 못하고 그 외 피해자의 딸을 교사로 취업시켜 줄 만한 사람이나 알선 자도 전혀 모를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딸을 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4.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부근 D 마트 내 ‘E’ 커피 숍에서 취직 알선 비 명목으로 현금 1억원 (5 만원권 2,000 장) 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취업 알선 사례비 명목 1천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4. 11.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약속한 6개월이 지나도록 교사 취업이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지급했던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던 피해자에게 “ 다

되었다.

이제 이사장 도장만 찍으면 바로 통보가 갈 것이다.

이력서 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학교에 제출해 주겠다.

나에게는 사례비로 1천만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딸을 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시도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피해자의 딸이 곧 교사로 채용될 가능성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