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7.22 2015가단1014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 순번 3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