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노705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 등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금액의 합계가 120만 원 정도로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류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들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들이 그 대금 지급을 요구하면 오히려 피해자들을 협박하거나 소란을 피워 노래방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의 측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십 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등 피고인에게서 개전의 정상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