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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24 2016가단79417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양시 C 대 251㎡(이하 ‘C 토지’라 한다)를, 피고는 인접 토지인 D 대 363㎡(이하 ‘D 토지’라 한다)를 각 소유하고 있다.

위 각 토지에는 각각 별도의 주택이 존재하고 그 사이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나. D 토지에 건축된 피고의 주택의 처마선 부분이 원고의 C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ㄴ, ㄷ, ㅅ, ㄴ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이하 ‘이 사건 처마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C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처마선 부분에 설치된 피고의 주택 등의 철거 및 위 점유 부분의 인도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처마선 부분에 설치된 피고의 주택 등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가의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79378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