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임대관리계약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위 건물에 관하여 2014. 10. 16.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를 위탁자, 소외 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기관리형 임대관리계약(갑 제2호증)을 체결하였다.
보장임대료 : 수탁사(소외 회사)는 위탁자(원고)에게 보장임대료로 금 37만 원을 매월 5일에 지불함(제1조) 계약기간 : 위탁자는 부동산을 2014. 11. 11.까지 수탁사에게 인도하며, 자기관리형 임대관리계약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 11. 11.까지 36개월로 한다
(제2조) 수탁사는 주택법 제53조의 2에 의하여 등록한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로 위탁자에게 보장임대료 지급상품에 관한 설명을 했음(제3조) 위탁자는 수탁사에게 위 부동산에 의한 임대보증금, 임대월세, 시설관리를 모두 위임함(제4조) 특약사항 : 수탁사는 매월 보장임대료에서 매월 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위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함
나. 피고의 월세가 아닌 채권적 전세계약 체결 피고는 2014. 12. 10. 공인중개사 D의 중개를 통하여 건물 소유자인 원고의 대리인이라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6,000만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제1호증의 1, 월세가 없는 채권적 전세계약이다)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보증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차보증금 : 6,000만 원(계약금 600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영수함. 잔금 5,400만 원은 2014. 12. 20.지불함) 임대차기간 : 2014. 12. 20.부터 2016. 12. 19.까지 24개월 입금에 관한 사항은 소외 회사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000)로 입금한다.
다. 이 사건 위임장 소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