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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5노489 판결

[변호사법위반·폭행][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검사

검사

안병수(기소), 홍용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 변호사 변현철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단332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를 노동관련 부처에 대한 행정적인 사건의 처리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공인노무사법의 입법 목적 및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행위도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폭행의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변호사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이나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및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이자 공소외 1 노무법인(이하 ‘공소외 1 노무법인’이라고 한다)의 대표사원으로서, 변호사가 아님에도, 공소외 1 노무법인에서 근무하는 공인노무사인 공소외 2, 공소외 3, 공소외 4 등과 공모하여, 2007. 2.경부터 2013. 3. 중순경까지 총 75회에 걸쳐, 공소외 5 회사 등 사업주들로부터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변론 및 대응 등 처리를 의뢰받고, 위 공소외 5 회사 관계자 등에게 ‘참고인 진술조서 예상문답’,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사건처리절차’, ‘피의자별 적용법령’ 등의 문서를 기초로 법률상담을 하고, 법률관계 문서인 ‘근로자 사망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의견서’를 작성해 주고 그 대가로 합계 2,196,050,000원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는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과 확인’, 같은 항 제3호 에서는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지도’를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범위로 정하고 있고,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3항 ,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노동 관계 법령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며,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에서는 ‘ 제23조 제1항 부터 제3항 까지 또는 제24조 제1항 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므로 공인노무사법에서 정한 범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법률상담을 하였거나 또는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는 사건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등의 산업재해에 관한 업무 처리에 관한 것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에서 정한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위 법 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이 노동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역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의 작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에서 정한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운영의 공소외 1 노무법인과 건설회사 사이에 작성된 위임약정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관련 의견서 제출 및 변호사 자문 등이 위임의 범위로 기재되어 있고, 성공보수 지급조건인 성공의 개념에 대하여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관하여 내사종결·무혐의·무죄판결이 기재되어 있으며, 나아가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의 기소 또는 형사처벌 여부는 사건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임약정의 범위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부분은 배제되어 있다. 설령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더라도,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해당하므로 위 두 개의 죄를 별도로 나누어 법률상담을 하거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상정하기 곤란하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에 관한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위 사정을 들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다)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노동 관련 부처에 대한 행정적인 사건의 처리만을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하고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도 없다. 만일 형사 사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공인노무사가 수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이 아닌 다른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형사사건 전부(예컨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법률상담이나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는 부당한 결론이 된다.

(라) 위임약정서에는 내사종결·무혐의·무죄판결이 성공보수 지급의 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피고인이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을 통하여 제시한 의견이 반영되어 위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성공보수 지급의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기재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인이 위 조건의 성취를 위하여 특별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 또는 검찰 및 법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변론 활동을 한 바는 없다.

(마)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은 공인노무사법에 의하여 공인노무사인 피고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외견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에서 정한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는 없다.

(3) 당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증거들 및 관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폭행의 점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9. 21. 23:30경 서울 양천구 ○○동에 있는 ‘△△호프’ 주점 내에서, 피해자 공소외 6(45세)으로부터 위 가의 (1)항 기재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고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 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수사기관에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인 2011. 11. 30. 이 사건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직접 작성한 사실, 피해자는 2011. 12. 29.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중재를 위하여 공소외 7에게 피해자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실, 공소외 7은 2012. 1. 20. 이 사건 폭행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위 진정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공소외 7이 위 진정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 전에 처벌불원의 의사를 철회하고 공소외 7 또는 피고인에게 위 진정취하서를 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고,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수제(재판장) 류연중 위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