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22 2016고정9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14:35 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전화국 사거리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베 르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목록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십 수년 전 이상의 과거 이종 벌금 전과 4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단속 당일 바로 의무보험에 가입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