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① 피해자가 피고인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후배 운영의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한 시기가 2012. 11.경인 점, 일반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내용으로도 기망을 당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2009.경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2012. 4.경부터 2012. 8.경까지 불과 5개월 사이에 9억 3,600만 원 항소이유서에는 9억 6,3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계산착오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 손실을 입었던 점, 원심 증인 X, V, W은 피해자가 단지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하였다고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통신사업에 투자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2. 6.경 엘지유플러스 본사에서 인건비 지원정책을 입안하였으나 피고인이 실적을 내지 못해 지원금을 받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는 점, 엘지유플러스 본사에서 영업실적에 관계없이 대리점에 직원 1명당 월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이러한 피해자의 약속을 기재한 서면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매월 8,00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정해준 근저당권 목적물의 가액이 16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의 담보가치가 없음을 알았을 때에는 피고인에게 이미 합계 5억 4,800만 원을 송금한 상태여서 그의 요구에 끌려 다니다
보니 이후 합계 1,5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투자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