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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9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1.경 김천시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경 김천시 구성면 소재 길 위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통하여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F’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H)의 각 계좌번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유동성상세거래내역 조회 포함)

1. 수사보고(A, B 관련 각 입출금 내역사본 첨부)

1. 수사보고(농협, 기업은행 금융거래내역 첨부)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범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