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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2 2013고정5733

업무상횡령

주문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18.부터 현재까지 B노동조합협의회의 임시 간사로서 같은 협의회의 회비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05. 11. 경 같은 협의회의 전 간사인 사건외 C에게 같은 위원회의 회비 1,988,479원을 자신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계좌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위 회비를 업무상 보관 중, 같은 달 11.자 자신 명의의 새마을 금고로 500,600원(1회), 500,600(2회)로 전화이체하였고, 같은 달 13.자 300,600원(3회)을 사건 외 지인에게 전화이체 하였으며, 같은 달 13.자 112,608원을(4회) 국민카드 사용대금으로 자동이체하였고, 같은 달 14.자 150,500원을 사건 외 D에게 전화이체하는 등의 명목으로 모두 1,564,908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만 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인 모임의 회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