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모관계에 대한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정치자금의 기부와 관련하여 CL, CU과 공모를 한 것이 없음에도 이들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라는 규정은 의미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위 규정은 단체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 이 사건 후원금은 CG축협 관련 자금이 아니라 CG축협 직원들의 개인 자금일 뿐임에도 이를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정치자금법 제33조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CG축협의 직원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서 후원금을 기부하였을 뿐임에도 업무, 고용, 기타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직원들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정치자금법 제32조 제3호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후원금의 기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알선 또는 청탁을 한 것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알선 또는 청탁을 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5)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CL, CU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1) 2008년 정치자금 기부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