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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5 2016나208756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2017. 11. 11.부터 원고가 별지 기재...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2행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를 ”갑 제1호증“으로 수정한다. O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3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

”를 추가하고, 같은 행의 “갑 제16호증의 1, 2”를 갑 제16호증“으로 수정한다. O 제1심판결문 제9쪽 제14행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을 삭제한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O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20행의 “앞서 본 바와 같으나”를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2, 2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경료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2016. 3. 4. 법무법인 다우에 소송위임을 하였는데, H가 그 전날인 2016. 3. 3. 법무법인 다우에 1,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H가 2015. 3. 26. 원고 대리인 소속 직원인 AB에게 3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인정되나”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3행부터 제4행의 “그 계약내용에 따라 모두 지급한 점”을 “그 계약내용에 따라 모두 지급하였는데, H로부터 그 매매대금을 일부라도 반환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으로 변경한다. O 제1심판결문 제11쪽 제10행의 “비추어 보면,” 다음에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