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38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6.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7.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 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