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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1 2015고정38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4. 6. 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6. 27.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