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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5. 2. 경 C 과 사이에, C은 실 매출이 거의 없는 휴면 법인을 인수하여 사무실 및 직원을 갖추는 등 제반준비를 하고 피고인은 실제로 법인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면서 명의 상 대표이사로 법인 등기부에 등재한 후 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로 행세하며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은 후 이를 담보로 물건을 매입하여 재판매하고 물건 매입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 회사로 하여금 대위 변제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비철금속 제조, 가공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D를 1억 1,000만 원에 인수하고,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대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가공한 다음 2015. 4. 2. 법인 등기부의 상호를 주식회사 E( 이하 ‘ 본건 주식회사’ 함) 로 변경하고 피고인을 본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30.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서울보증보험 여의도 지점 소속 담당자에게 알루미늄 외상 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하면서 마치 본건 주식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가공한 허위의 재무제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날 2억 5,000만 원 상당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서울보증보험 여의도 지점 소속 담당자에게 알루미늄 외상 물품대금 명목으로 2억 원 상당의 이행( 상품 판매대금) 보증보험증권을 신청하면서 마치 본건 주식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