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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고단217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1. 20: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42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건방진 새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가게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자 출입구 쪽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A(43세)과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맥주병을 휘두르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를 제압한 후 맥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