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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9 2016노65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추징 330,169,33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석유제품의 유통질서를 확보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사 석유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해한 배기가스 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형인 현직 경찰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3년이 넘는 범행 기간 동안 시가 5억 2,500만 원이 넘는 많은 양의 가짜 석유제품을 판매한 점, 특히 피고인은 D으로부터 제보 자의 인적 사항 및 차량번호를 제공받아 추후 단속에 대비하고, 공범인 M가 구속되자 D과 모의하여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엿보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 4 면 제 6 행의 ‘ 동생’ 을 ‘ 형 ’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