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2 2015고정140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05. 2. 23.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친 C를 통하여 2005. 3. 7.부터

3. 9.까지 안양시에 있는 박달교장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688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2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