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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4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02. 03:30 분경 서울 종로구 E에 위치한 F 편의점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도시락을 구입한 후, 밥이 질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상대로 환불하여 달라고 하였고,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아 눈깔을 그냥, 내가 기자 다, 편의점 주인이었다, 건물주 다 "라고 하면서 계속 욕설 등을 하며 약 20 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로 경찰서 G 파출소 경위 H과 경위 I에게 종업원과 피해자가 있는 상태에서 " 너희 관할이지 편의점 편드냐,

병신 같은 놈, J로 너 엮는다 이 거지, 이 새끼 나 이거 찍혔어, 너 농담인 줄 알지 병신 아" 등 수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관공서 주 취소란( 경범죄 처벌법) 피고 인은 위 ' 가' 항 및 ' 나' 항의 범죄사실로 같은 날 03:55 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신문로 파출소에 연행되었다.

피고인은 연행이 되어서도 피해자 등이 있는 상태에서 “ 까불지 마 자식아, 경찰청에 친구 있어, 씨 발 놈 아, 씹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책상을 손으로 치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약 10 분간 관공서에서 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H, I의 각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동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