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충남 태안군 C 대 427㎡ 중 26.17/427 지분에 관하여 2008. 8. 6. 매매를 원인으로...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8. 6. 충남 태안군 D 임야 659㎡(2010. 1. 20. 지목이 대지로 변경), 분할 전 C 임야 660㎡(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중 30평에 관하여 매매대금 9,000만 원으로 정한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8. 8. 13.경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2008. 8. 14. 위 D 임야와 분할 전 토지 중 100/660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분할 전 토지에서, 2009. 11. 11. E 임야 160㎡를, 2010. 3. 10. F 대 73㎡(2010. 1. 20. 지목이 대지로 변경됨)를 각 분할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0. 5. 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분할 후 위 C 토지에 관한 원고의 지분은 피고에게, 위 F 토지에 관한 피고의 지분은 원고에게 각 이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30평인 99.174㎡를 매수하고, 분할 전 토지 중 100/66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6. 무렵 분할 전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을 하면서 분할 전 토지 중 99.174㎡에 관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으나 73㎡만 이전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가 항의하자 피고는 원고의 소유인 G 토지에 보강토 공사를 마쳐주기로 하였으나 위 공사 또한 마쳐주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분할 전 토지 중 26.17/427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피고가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맞으나, 원고와 피고는 분할 전 토지 중 26.17㎡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