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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513924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360,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0.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8. 피고에게 50,000,000원을 ‘C 사업’ 관련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수익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1.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의 비율에 의한 수익 또는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사업수익의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송금일시부터 반환일시까지 일정 비율에 의한 확정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고, 약정이자율은 연 5%라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360,655원[= 원금 50,000,000원 2014. 8. 28.부터 2015. 12. 31.까지의 확정이자 3,360,655원{= 50,000,000원 × (1 126/366) × 0.05},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9.까지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는 ‘원금 및 원금에 대한 2014. 8. 28.부터 2015. 12. 31.까지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전부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4. 8. 28.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금 50,000,000원에 대한 2014. 8. 28.부터 2015. 12. 31.까지의 이자는 이미 확정 금액으로 청구하고 있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2015. 12. 31. 이전에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