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28 2015고단29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성명 불상 자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소란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안산 단원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인 경장 E이 그의 신원을 확인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E의 뒷목을 1회 가격한 후 “ 저 사람을 왜 잡으려고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을 폭행하여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