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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8 2016가합551033

차용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06. 9. 6. 원고에게 액면금 20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06. 10. 10.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법무법인 이산 2006년 작성 제959호)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피고는 2006. 10. 31. 원고에게 액면금 100,000,000원,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2006. 11. 13.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법무법인 이산 2006년 작성 제1191호)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었다.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약속어음금에 대하여 지급기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의 지급제시기간 내에 적법하게 지급제시한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이전 기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