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부터 수원시 영통구 C 빌딩 104호에 있는 법무사 D 사무소에서 부동산 등기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3. 26. 경 등기 사무 관련 협약을 체결한 피해자 삼성화 재해 상보험( 주 )으로부터 화성시 E 아파트 1418동 2702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근 저당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을 말소하고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법무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279,925,000원을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8. 3. 28. 경 피해자 F으로부터 화성시 G 아파트 109동 2404호에 설정된 근저당권( 근 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을 말소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법무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211,712,345원을 이체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와 도박자금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결과 조회 서, 아파트매매 계약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법무사 및 사무원 등록 사항 요청 회신, 대출자료, 대출신청 약정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횡령 배임범죄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이득 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