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8 2015고정3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6.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인천 계양구 작전동 논 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동 1078 계양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