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1.06 2019고단6436 (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2019. 9. 3. 22:50경 인천 계양구 C맨션 D호에서 처인 E을 폭행하였고, E의 112신고를 받고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E을 폭행하려 하였으며, 이를 G,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격분하여, G의 어깨를 잡은 뒤 발로 G의 발목을 걷어차서 G, H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B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손으로 H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려고 하자 이를 방해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