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5.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5. 10.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 5월을 선고받고 2015.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2. 5.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12. 5.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호텔에 있는 알 수 없는 호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5. 1. 초순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F건물 402호 E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조회 결과서, 각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 확정일자 및 대법원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과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