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02] 피고인은 2017. 4. 28. 00:2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에서 동료인 피해자 E과 철근 설계 도면에 대해 서로의 주장을 하면서 다투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씨 발 놈 아 빨리 먹고 가자” 란 욕설을 듣자 화가 나, 먹고 있던 음식을 던져 엎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식당 의자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3~4 차례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17 고단 4053] 피고인은 2017. 11. 14. 11: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사거리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는데, 택시 3대가 정차하지 않고 지나간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H이 운행하는 I 택시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지름 약 5cm 의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전면 유리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4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25번), 내사보고 [2017 고단 40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2,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