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6. 28. 선고 2016두421 판결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1894(2016. 03. 16)
제목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사건
대법원 2016두4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상고인
서AA, 김BB, 윤CC, 김DD
피고, 피상고인
성북세무서장, 반포세무서장,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1894
판결선고
2016. 6. 28.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