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08.27 2020고단38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15:07경부터 15:58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61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흡연은 밖에서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람꼬라지 이렇다고 무시하나 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삿대질을 하고, 카페 안을 돌아다니면서 담배를 피우려 하고,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다가가 알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28. 15:08경부터 15:5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 E(여, 64세)가 운영하는 'F' 카페에서, 불상의 이유로 여자 손님들이 있는 테이블 앞에 서서 지속적으로 손님들을 째려보고, 자리에 앉지 않고 가게 안을 돌아다니며 불안감을 조성하고, 커피를 마신 후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돈 줬는데 뭐라카노 어”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